치과지도

치과 엑스레이 보관 기간

Radiograph retention period

방사선·진단

의료기관의 방사선 영상 보존 기간

치과 엑스레이 보관 기간이란?

치과 엑스레이 보관 기간은 치과 등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며 촬영한 방사선 사진(영상)과 그 소견서를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를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대상과 기준

치과에서 찍는 파노라마, 치근단 사진(작은 엑스레이), 교익 사진, 치과용 CT(CBCT) 영상 등이 모두 방사선 영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필름으로 보관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디지털 영상으로 저장하며 법적 요건을 갖춘 전자의무기록 형태의 보관도 인정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요 기록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종류보존 기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10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소견서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처방전2년

이 기간은 최소 기준이므로, 치과에 따라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영상을 받는 방법

  • 환자 본인은 진료받은 치과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엑스레이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영상은 일반적으로 CD, USB 등 저장매체나 출력물로 제공되며, 정해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환자의 동의서, 위임장,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치과가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므로,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보존 기간이 지난 영상은 폐기되었을 수 있으니, 치료 경과 비교나 다른 치과 진료에 필요한 영상은 미리 사본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치과를 옮길 때 이전 영상을 가져가면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변화 과정을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촬영 필요 여부는 새로 진료하는 치과의사가 판단합니다.
  • 엑스레이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보관과 전달 과정에서 분실·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오래된 영상의 보관 여부나 발급 절차는 치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에 찍은 치과 엑스레이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방사선 사진은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안이라면 일반적으로 본인 신청으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치과 사정에 따라 남아 있을 수도, 폐기되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치과에 문의해 보세요.
다니던 치과가 문을 닫았는데 엑스레이는 어디서 찾나요?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로 이관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 원장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치과가 있던 지역의 보건소에 연락해 보관 여부와 발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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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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