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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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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소독

접촉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접촉주의란?

접촉주의는 손이나 피부의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물건·표면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퍼지는 감염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감염 예방 조치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에 더해, 접촉으로 전파되는 병원체를 가졌거나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전파경로별 주의의 하나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접촉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병원체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때 적용합니다.

  • 다제내성균: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예: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등)
  •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 같은 설사를 일으키는 균
  •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 감염, 옴, 일부 피부·상처 감염

전파 경로에 따라 적용하는 주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주요 전파 방식대표적 보호 조치
표준주의모든 환자 대상손위생, 상황별 장갑·마스크
접촉주의직접·간접 접촉장갑, 가운, 전용 기구
비말주의기침·재채기 비말마스크, 거리 두기
공기주의공기 중 미세 입자음압 공간, 고성능 마스크

주요 조치 내용

  • 손위생: 환자 접촉 전후와 보호구 착용·탈의 전후에 철저히 시행합니다. 포자를 만드는 균은 알코올 손소독제의 효과가 낮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이 권장됩니다.
  • 개인보호구: 환자나 주변 환경에 닿을 수 있을 때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사용 후 바로 벗어 폐기합니다.
  • 기구 관리: 혈압계·청진기 등은 가능하면 환자 전용으로 쓰고, 공용 기구는 사용 후 소독합니다.
  • 환경 관리: 자주 손이 닿는 표면을 더 꼼꼼히 청소·소독합니다.
  • 공간 분리: 병원에서는 1인실이나 같은 균을 가진 환자끼리 모아 관리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치과에서는 진료 의자, 조명 손잡이, 기구 표면 등 손이 닿는 곳이 많아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는 경우에 따라 진료 순서를 조정하고 표면 차단막과 소독을 강화합니다. 이는 환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제내성균 보균 사실이나 최근 입원 이력이 있다면 진료 전에 치과에 알리면 더 안전하게 진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제내성균 보균자라고 들었는데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에서는 접촉주의에 따라 보호구 착용과 소독을 강화해 진료합니다. 예약할 때 보균 사실을 미리 알려 주시면 진료 시간과 준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접촉주의 환자를 문병하거나 동행할 때 보호자도 가운을 입어야 하나요?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도 손위생과 장갑·가운 착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나 주변 물건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해당 병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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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0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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