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보험·비용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증빙

현금영수증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치과 진료비 등을 결제했을 때, 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되도록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로, 사업자는 지출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발급 방법

치과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아래 정보 중 하나를 알려 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가장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 현금영수증 카드: 국세청에 등록한 전용 카드나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를 제시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비용 처리를 위해 받을 때 사용합니다.

치과를 포함한 의료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치과가 발급해야 하며, 환자가 정보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의무 발급 기준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

구분주요 용도발급 대상제시 정보
소득공제용연말정산 공제 자료개인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증빙용사업 비용 처리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자진발급정보 미제시 시 발급정보를 알리지 않은 고객국세청 지정 번호

알아 두면 좋은 점

  • 계좌이체로 낸 진료비도 현금 거래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임플란트·교정처럼 비용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경우, 결제할 때마다 발급되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자진발급된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치아미백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은 경우에 따라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별도로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면 치과에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치과가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내역이 없다면 먼저 치과에 발급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가능 기간 등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좌이체로 치료비를 냈는데도 현금영수증이 나오나요?
네,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이체할 때 또는 이체 후 치과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나누어 낸 경우에는 회차별 발급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관련 용어

최종 수정 2026.10.30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ㅎ’로 시작하는 용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