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Out-of-pocket Ceiling
연간 본인부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큰 병이나 오랜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됩니다.
적용 기준
-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를 합산합니다.
- 대상 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 상한액: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습니다.
-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상급병실 차액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치과의 노인 임플란트와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도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별 상한액과 제외 항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법
| 구분 | 방식 | 특징 |
|---|---|---|
| 사전급여 | 같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의료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 | 주로 입원 진료에서 적용되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 |
| 사후환급 | 다음 해 보험료 정산으로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 초과분을 돌려줌 |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지급 |
사후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여름 무렵 안내가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비급여 임플란트는 상한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와 틀니의 본인부담금도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사후환급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에 따라 공단 누리집,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