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본인부담상한제

Out-of-pocket Ceiling

보험·비용

연간 본인부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큰 병이나 오랜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됩니다.

적용 기준

  •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를 합산합니다.
  • 대상 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 상한액: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습니다.
  •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상급병실 차액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치과의 노인 임플란트와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도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간별 상한액과 제외 항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법

구분방식특징
사전급여같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의료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주로 입원 진료에서 적용되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
사후환급다음 해 보험료 정산으로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 초과분을 돌려줌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지급

사후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여름 무렵 안내가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치과의 스케일링, 충치·신경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건강보험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은 다른 병원 진료비와 함께 합산됩니다.
  • 반대로 비급여로 진행한 보철, 교정, 미용 목적 치료 등은 금액이 크더라도 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치료 전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비급여인지 치과에 미리 문의하면 예상 비용과 상한제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 임플란트는 상한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와 틀니의 본인부담금도 상한제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후환급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에 따라 공단 누리집,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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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0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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