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Near-poverty Copay Reduction

보험·비용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병원·치과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대상과 종류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가운데, 건강 상태에 따라 경감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지원 수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주요 대상경감 수준(일반 원리)
차상위 1종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의료급여 1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경감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감
적용 제외비급여 진료경감 대상 아님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본인부담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 적용되는 방식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적용 범위: 스케일링,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경감이 적용됩니다.
  • 노인 틀니·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에서도 일반 가입자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비급여 제외: 레진 일부, 미백, 교정 등 비급여 진료는 경감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자격은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되며, 소득·재산이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자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치과 접수 시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진료 전 자격 적용 여부와 급여·비급여 구분을 미리 문의하면 비용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 경감을 받더라도 치료가 늦어지면 비급여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으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치과 임플란트를 싸게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 일반 가입자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수 제한 등 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비율은 치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에 반영되어 병원·치과 접수 시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용어

최종 수정 2026.10.30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ㅊ’로 시작하는 용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