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틀니 급여

Denture Insurance Coverage

보험·비용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 제도

틀니 급여란?

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틀니를 만들 때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틀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종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은 각각 따로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한쪽 턱당 7년에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완전틀니부분틀니
적용 상태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
고정 방식잇몸과 턱뼈에 밀착남은 치아에 고리(클래스프)를 걸어 고정
주요 재료레진금속 틀과 레진
재제작원칙적으로 7년 이내 불가원칙적으로 7년 이내 불가

다만 심한 장애나 구강 수술 등으로 입안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 치과에서 진찰 후 틀니 대상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본을 뜨는 인상 채득, 물림을 확인하는 교합 채득, 미리 끼워 보는 시적 단계를 거칩니다.
  • 완성된 틀니를 장착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불편한 부분을 조정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가입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급여 틀니도 장착 후 유지관리(잇몸에 맞게 안쪽을 보강하는 이장, 파손 수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음 등록한 치과에서 제작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치과를 옮기기 전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잇몸과 턱뼈는 시간이 지나며 변하므로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아프면 스스로 깎거나 고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틀니는 매일 세척하고 잘 때는 빼 두어 잇몸을 쉬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틀니 급여를 받았는데 5년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턱의 틀니 급여는 7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5년 만에 다시 만들면 보통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다만 심한 장애나 구강 수술 등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치과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틀니가 헐거워졌는데 수리나 조정도 보험이 되나요?
장착 후 일정 기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이장이나 수리 같은 유지관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횟수와 본인부담금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치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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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0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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