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
Denture Insurance Coverage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 제도
틀니 급여란?
틀니 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틀니를 만들 때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틀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종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은 각각 따로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한쪽 턱당 7년에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적용 상태 | 한쪽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 |
| 고정 방식 | 잇몸과 턱뼈에 밀착 | 남은 치아에 고리(클래스프)를 걸어 고정 |
| 주요 재료 | 레진 | 금속 틀과 레진 |
| 재제작 | 원칙적으로 7년 이내 불가 | 원칙적으로 7년 이내 불가 |
다만 심한 장애나 구강 수술 등으로 입안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 치과에서 진찰 후 틀니 대상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본을 뜨는 인상 채득, 물림을 확인하는 교합 채득, 미리 끼워 보는 시적 단계를 거칩니다.
- 완성된 틀니를 장착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불편한 부분을 조정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가입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급여 틀니도 장착 후 유지관리(잇몸에 맞게 안쪽을 보강하는 이장, 파손 수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음 등록한 치과에서 제작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치과를 옮기기 전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 잇몸과 턱뼈는 시간이 지나며 변하므로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아프면 스스로 깎거나 고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틀니는 매일 세척하고 잘 때는 빼 두어 잇몸을 쉬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예전에 틀니 급여를 받았는데 5년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같은 턱의 틀니 급여는 7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5년 만에 다시 만들면 보통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다만 심한 장애나 구강 수술 등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치과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틀니가 헐거워졌는데 수리나 조정도 보험이 되나요?
- 장착 후 일정 기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이장이나 수리 같은 유지관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횟수와 본인부담금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치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