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금액
Amount due
영수증상 이번에 내야 할 최종 금액
납부할 금액이란?
납부할 금액은 치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환자가 이번에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금액입니다.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몫을 빼고, 앞서 미리 낸 돈이 있으면 이를 다시 뺀 뒤 남는 금액입니다.
영수증에서 계산되는 과정
영수증에는 여러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납부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진료비 총액: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한 전체 진료비
- 환자부담 총액: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뺀, 환자가 부담할 몫
- 이미 납부한 금액: 선수금이나 중간 정산처럼 앞서 낸 돈
- 납부할 금액: 환자부담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값
| 항목 | 의미 | 환자가 내는지 여부 |
|---|---|---|
| 본인부담금(급여) | 건강보험 적용 진료 중 환자 몫 | 냄 |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이 치과에 지급하는 몫 | 내지 않음 |
| 전액본인부담 | 보험 항목이지만 기준을 벗어나 환자가 전부 내는 몫 | 냄 |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 냄 |
| 이미 납부한 금액 | 이전에 미리 낸 금액 | 차감됨 |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같은 치료라도 납부할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료 단계: 신경치료, 보철, 임플란트처럼 여러 번 나눠 진행하는 치료는 방문할 때마다 그날 진료분만 청구되거나, 계약금·중도금 형태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보험 적용 여부: 나이, 치료 종류, 적용 개수 등 기준에 따라 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감면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본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할인: 치과 자체 할인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영수증의 납부한 금액 칸에는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 금액이 적히며, 낼 돈이 남으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 진료 내역이 궁금하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 전 예상 비용과 분납 방식을 치과에 미리 문의하면 금액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영수증의 진료비 총액과 납부할 금액이 왜 다른가요?
- 진료비 총액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단부담금과 이미 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납부할 금액입니다.
- 임플란트처럼 여러 번 가는 치료는 납부할 금액이 매번 다른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치과마다 그날 진행한 단계별로 청구하거나 금액을 나눠 받는 방식이 있어 방문 시기마다 납부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치료 시작 전에 전체 비용과 납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