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총액
Total patient payment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합한 환자 부담금
환자부담 총액이란?
환자부담 총액은 한 번의 진료(또는 정해진 기간의 진료)에서 발생한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병의원과 치과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구성
진료비 전체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 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뉘고, 이 중 환자 몫만 모은 것이 환자부담 총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환자부담 총액 포함 여부 |
|---|---|---|
| 공단부담금 | 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포함되지 않음 |
| 일부 본인부담금 | 급여 항목 중 정해진 비율만큼 환자가 내는 금액 | 포함 |
| 전액 본인부담금 | 급여 항목이지만 기준을 벗어나 환자가 전부 내는 금액 | 포함 |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금액 | 포함 |
치과 진료에서의 예
치과에서는 같은 날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의 진찰·마취·신경치료 등은 급여로 처리되어 본인부담금만 내고, 일부 보철물이나 심미 치료 재료는 비급여로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에는 두 금액이 함께 합산됩니다. 스케일링, 노인 틀니·임플란트처럼 조건에 따라 급여가 되는 항목도 있어, 같은 치료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금액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영수증에는 보통 환자부담 총액, 이미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이 함께 적혀 있으며, 실제로 그날 내는 돈은 환자부담 총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값입니다.
- 본인부담 비율은 나이, 의료기관 종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 차상위 등), 진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급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에는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율과 급여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시고, 치료 전 예상 비용과 급여·비급여 구분을 치과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과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과 실제 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환자부담 총액은 그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할 전체 금액이고, 실제로 그날 내는 돈은 '납부할 금액'입니다. 치료비 일부를 이전에 미리 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만큼 빠진 금액을 내게 되어 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자부담 총액에 임플란트나 보철 같은 비급여 비용도 들어가나요?
- 네, 일반적으로 환자부담 총액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노인 임플란트처럼 조건을 충족해 급여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계산되므로, 구체적인 구분은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