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
Scaling insurance coverage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제도
스케일링 보험이란?
스케일링 보험은 치아에 붙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치석 제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정해진 대상자가 일정 기간마다 1회 본인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잇몸병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성인이 1년에 한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대상: 일반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이 대상입니다. 대상 연령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뀐 적이 있습니다.
- 횟수: 보통 1년에 1회이며, 기준 기간은 생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진료비 중 일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며, 부담 비율은 의료기관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부 연령·횟수·본인부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 비교
| 구분 | 내용 | 보험 적용 |
|---|---|---|
| 예방 목적 연 1회 스케일링 | 대상 연령 성인의 정기 치석 제거 | 적용 |
| 같은 해 추가 예방 스케일링 | 연 1회를 넘긴 예방 목적 치석 제거 | 일반적으로 비급여 |
| 잇몸병 치료 과정의 치석 제거 | 치주질환 치료의 일부로 시행 | 치료 목적이므로 별도 기준으로 적용 가능 |
| 대상 연령 미만 | 예방 목적 치석 제거 | 일반적으로 비급여 |
알아 두면 좋은 점
- 올해 보험 스케일링을 이미 받았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또는 치과 접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스케일링은 다른 치과에서 받아도 1년 1회로 합산되므로 여러 치과를 다녔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는 시술이 아니라 치석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시리거나 잇몸이 붓는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줄어듭니다.
-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단순 스케일링 외에 치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치과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스케일링 후에도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치간칫솔 사용을 꾸준히 해야 치석이 다시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케일링 보험은 1년 기준이 생일부터인가요, 1월부터인가요?
- 보험 스케일링의 1년은 생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받았더라도 다음 해 1월이 되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보험 스케일링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같은 해에 예방 목적으로 추가로 받는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비용을 냅니다. 다만 잇몸병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석 제거는 치료 목적으로 별도 기준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니 치과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