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틀니 등록

Denture coverage registration

보험·비용

급여 틀니를 공단에 등록하는 절차

틀니 등록이란?

틀니 등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급여 틀니)를 제작하기 전에, 진료를 맡을 치과를 통해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록이 되어야 정해진 본인부담 비율로 틀니 진료비를 낼 수 있습니다.

대상과 적용 기준

급여 틀니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치아가 없거나 일부만 남아 틀니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완전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 걸쇠(클라스프)로 고정하는 방식
  • 위턱과 아래턱은 각각 따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이라도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기존 틀니를 쓸 수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본인부담률, 예외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과정

단계내용
진찰·상담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검사하고 틀니 종류를 결정
등록 신청신분 확인 후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치과가 공단에 등록
제작 진료본을 뜨고 맞춰 보는 단계별로 진료하며 진료비도 단계별로 납부
장착·사후관리틀니를 끼운 뒤 일정 기간 조정 등 유지관리

등록은 보통 치과에서 대신 처리하며, 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등록한 치과에서 제작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제작 도중 치과를 바꾸려면 기존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세요.
  • 급여 횟수가 제한되므로 장착 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잇몸 변화에 맞춰 조정받는 것이 틀니를 오래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이 급여 대상인지, 이전 사용 이력이 있는지는 치과나 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도 별도의 대상자 등록 절차가 있으므로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 등록은 제가 공단에 직접 가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틀니를 제작할 치과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등록을 대신 처리합니다. 환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치과를 방문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치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를 만든 지 7년이 안 됐는데 다시 보험으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급여 틀니는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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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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