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유지관리
Denture maintenance coverage
급여 틀니 조정·수리 등 사후관리 진료
틀니 유지관리란?
틀니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틀니(급여 틀니)를 장착한 뒤, 틀니가 입안에 잘 맞고 제 기능을 하도록 시행하는 조정·수리·첨상 등의 사후관리 진료입니다. 틀니는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잇몸과 턱뼈의 변화에 맞춰 계속 손봐야 하므로, 이를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항목
틀니를 오래 쓰면 잇몸뼈가 서서히 줄어들거나 틀니 재료가 닳고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주로 필요한 경우 |
|---|---|---|
| 틀니 조정 | 잇몸에 닿는 면을 다듬거나 씹는 면의 맞물림을 조정 | 통증, 잇몸 상처, 씹을 때 불편감 |
| 첨상(이장) | 틀니 안쪽 면에 재료를 덧대어 잇몸에 다시 맞춤 | 잇몸뼈가 줄어 틀니가 헐거워졌을 때 |
| 개상 | 인공치아는 두고 잇몸 부분(의치상)을 새 재료로 교체 | 의치상이 많이 낡거나 변형됐을 때 |
| 수리 | 깨진 의치상, 빠진 인공치아, 고리(클래스프) 등을 고침 | 파절·탈락 등 손상이 생겼을 때 |
건강보험 적용 원리
- 급여 틀니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해당됩니다.
- 틀니를 장착한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틀니 제작 과정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이후의 유지관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며, 항목별로 적용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틀니 자체는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급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통해 기존 틀니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률, 횟수 제한 등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틀니가 헐겁거나 아픈데 참고 쓰면 잇몸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틀니를 직접 갈거나 시중 접착제로 무리하게 고정하는 것은 틀니 변형이나 잇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틀니는 매일 전용 솔로 닦고, 잘 때는 빼서 물에 보관하는 등 일상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 불편함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틀니와 잇몸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틀니를 한 지 몇 년 지났는데 헐거워졌어요.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 헐거워진 틀니는 경우에 따라 새로 만들지 않고 안쪽에 재료를 덧대는 첨상으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급여 틀니라면 이러한 유지관리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니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받아 보세요.
- 틀니 조정은 비용이 드나요?
- 급여 틀니는 장착 직후 일정 기간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제작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 조정·수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횟수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진료받는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