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틀니 7년

Denture 7-year replacement rule

보험·비용

급여 틀니를 7년 후 재제작할 수 있는 기준

틀니 7년이란?

틀니 7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틀니를 한 번 제작하면, 같은 턱(위턱 또는 아래턱)에 대해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난 뒤에 다시 보험으로 새 틀니를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을 말합니다. 보험 재원을 고르게 쓰면서도 틀니가 오래되어 맞지 않게 된 어르신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적용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에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급여로 지원합니다. 이때 횟수 제한이 함께 적용되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대상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연령 이상 어르신
적용 단위위턱, 아래턱 각각 따로 계산
재제작 시기원칙적으로 이전 급여 틀니 제작 후 7년 경과
7년 이내 재제작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만 인정
본인부담정해진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며 대상자에 따라 다름

연령 기준, 본인부담 비율, 예외 인정 조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년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7년이 되기 전에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깨졌다고 해서 바로 새 틀니를 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먼저 고려합니다.

  • 틀니 조정: 아픈 부위를 깎거나 교합을 맞추는 처치
  • 이장(리라인): 잇몸 모양 변화에 맞춰 틀니 안쪽을 새로 덧대는 처치
  • 수리: 부러진 부분이나 빠진 인공치아를 고치는 처치

제작 직후 일정 기간에는 사후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후의 이장·수리 등도 경우에 따라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7년 이내에 새로 만들면 비급여로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틀니를 만든 날짜와 치과를 기록해 두면 재제작 가능 시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 잇몸뼈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줄어들므로, 7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틀니 적합도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 틀니를 매일 세척하고 잘 때는 빼서 보관하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통증, 잦은 헐거움, 씹기 어려움이 있으면 참지 말고 치과 진료를 받아 조정이나 이장 필요 여부를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를 보험으로 만든 지 5년 됐는데 잘 안 맞아요. 다시 보험으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턱의 급여 틀니는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치과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장이나 조정으로 다시 편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턱 틀니만 보험으로 했는데 아래턱도 보험이 되나요?
7년 기준은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턱에 급여 틀니를 한 적이 없다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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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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