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1년 1회
Annual scaling coverage
연 1회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 횟수 기준
스케일링 1년 1회란?
스케일링 1년 1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성인이 예방 목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1년에 한 번까지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1년은 일반적으로 가입 날짜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연도를 뜻하며, 해가 바뀌면 다시 한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 대상: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 연령은 치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범위: 위아래 치아 전체의 치석을 제거하는 전악 치석 제거에 적용됩니다.
- 비용: 진료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의료기관 종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도 기준: 같은 해에 두 번째로 받는 예방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되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구분 | 목적 | 보험 적용 |
|---|---|---|
| 연 1회 예방 스케일링 | 잇몸병 예방, 치석 관리 | 1년에 1회 급여 |
| 같은 해 추가 스케일링 | 예방·미용 목적 | 일반적으로 비급여 |
| 치주치료 과정의 치석 제거 | 진단된 잇몸병 치료 | 치료 목적으로 별도 급여 가능 |
예방 목적과 치료 목적의 차이
연 1회 기준은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에 해당합니다. 반면 치주염처럼 잇몸병이 진단되어 치료 과정의 하나로 치석을 제거하거나, 치근활택술 같은 치주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연 1회 횟수와 별개로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검사 결과와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올해 이미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헷갈리면 치과 접수 시 문의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치석이 잘 생기거나 잇몸이 약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간격의 관리를 권유받기도 하므로, 필요성과 비용을 치과에서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으며, 대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증상이 오래가면 치과 진료를 받으세요.
- 대상 연령,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작년 12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올해 1월에 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보험 스케일링의 1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연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었다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 상태상 그렇게 짧은 간격이 필요한지는 치과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년에 두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두 번째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같은 해 두 번째 예방 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처리되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며, 금액은 치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잇몸병 치료 과정에서 시행하는 치석 제거라면 별도로 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치과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