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법정감염병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

감염관리·소독

법에 따라 신고·관리하는 감염병

법정감염병이란?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여 신고·감시·관리하는 감염병입니다. 전파력이나 위험성이 커서 공중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정해 두고, 환자가 생기면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알려 확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종류

현재 법정감염병은 위험도와 신고 시기에 따라 제1급~제4급으로 나뉩니다. 대상 질병은 유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분특징신고 시기예시
제1급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즉시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 디프테리아
제2급전파 가능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24시간 이내결핵, 홍역, 수두, A형간염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함24시간 이내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파상풍
제4급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7일 이내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치과와의 관계

  • 신고 의무: 법에 따라 의사·한의사와 함께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혈액매개 감염: 치과 치료는 침과 혈액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B형간염, C형간염, HIV 같은 혈액매개 감염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호흡기 감염: 치과용 핸드피스 사용 시 생기는 에어로졸로 인해 결핵·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표준주의: 치과에서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모든 환자에게 장갑·마스크 착용, 기구 멸균, 표면 소독 등 같은 수준의 감염관리를 적용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감염병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치과는 표준주의에 따라 안전하게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염, 결핵 치료 중이거나 최근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 치과에 알려 주는 것이 본인과 다른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환자의 감염병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신고는 공중보건 목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법정감염병의 분류와 대상 질병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질병관리청 등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형간염 보균자인데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준의 감염관리(표준주의)를 적용하므로, 진료 전 감염 사실과 간 기능 상태, 복용 약을 알려 주면 출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진료합니다.
치과에서 감염병 환자라고 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나요?
법정감염병 신고는 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하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목적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용어

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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