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감염병 신고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감염관리·소독

법정감염병 진단 시 보건당국에 알리는 절차

감염병 신고란?

감염병 신고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 중 법으로 정한 법정감염병 환자나 의심 환자를 확인했을 때, 이를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며,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빨리 막기 위해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법정감염병은 위험도와 전파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등급마다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치과에서도 진료 전 문진이나 검사 결과로 B형간염, C형간염, 결핵 등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급특징신고 시기예시
제1급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큼즉시(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림)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제2급전파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할 수 있음24시간 이내결핵, 홍역, 수두
제3급발생 추이를 계속 감시해야 함24시간 이내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제4급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7일 이내(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대상 질환과 등급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목록은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과정

  • 진료한 치과의사가 감염병을 확인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식으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합니다.
  • 보건당국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치료 연계 등을 진행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법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신고된 정보는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만 쓰이며,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감염병이 있다고 해서 치과 진료를 거부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치과는 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 원칙에 따른 소독·멸균을 적용합니다.
  • 문진표에 간염, 결핵 등 병력을 정확히 적어 주면 안전한 진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고 기준이나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에서 B형간염 보균자라고 말하면 보건소에 신고되나요?
이미 알고 있던 병력을 문진표에 적었다는 것만으로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여부는 법령상 진단·신고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되더라도 정보는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만 쓰이고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병력 공유는 안전한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감염병 신고가 되면 치료비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고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절차로, 신고 자체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나 치료 지원 안내를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질환과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용어

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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