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
Scaling Coverage
만 19세 이상 연 1회 치석 제거 보험 적용
스케일링 급여란?
스케일링 급여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1년에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며, 잇몸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기준
-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 횟수: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적용되며, 해가 바뀌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범위: 위아래 전체 치아의 치석 제거가 기본이며, 잇몸 위쪽에 붙은 치석과 착색 등을 제거합니다.
-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며, 비율과 금액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목적 | 건강보험 적용 |
|---|---|---|
| 예방 목적 스케일링 | 치석 제거, 잇몸병 예방 | 만 19세 이상 연 1회 급여 |
| 연 1회 초과 스케일링 | 추가적인 예방 관리 | 일반적으로 비급여 |
| 잇몸 치료 과정의 치석 제거 | 치주질환 치료 | 진단과 치료 기준에 따라 별도 급여 가능 |
| 만 19세 미만 | 예방 관리 | 예방 목적 스케일링 급여 대상 아님 |
이용 과정
진료 전 확인
치과를 방문해 올해 급여 스케일링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받은 기록도 합산되므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접수 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과 검진
초음파 스케일러 등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잇몸 상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잇몸 염증이 깊은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근활택술 같은 잇몸 치료가 권유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며, 치아를 깎아 내거나 약하게 만드는 시술이 아닙니다. 시술 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점차 나아집니다.
- 치석이 쌓이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 경우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기는 치과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에는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해 두면 편리합니다.
- 스케일링 후에도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치간칫솔 사용을 꾸준히 해야 치석 재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케일링 보험은 작년에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되나요?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날짜 기준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1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받았더라도 올해 1월에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이미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또 받으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을 연 1회 초과해 받으면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잇몸병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석 제거는 진단에 따라 별도 급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