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약국 본인부담

Pharmacy copayment

보험·비용

약국 조제 시 환자가 내는 비용 몫

약국 본인부담이란?

약국 본인부담은 병원이나 치과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전체 약값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몫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합니다. 치과에서 발치나 잇몸 치료 뒤 처방받은 항생제·진통제를 약국에서 받을 때 내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성과 산정 원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제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합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는 따로 계산됩니다.

약국에서 계산되는 약제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약품비: 처방된 약 자체의 가격
  • 조제료 등: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를 하는 데 드는 약사의 행위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급여 의약품)은 이 총액 중 정해진 비율만 환자가 냅니다. 외래 처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 약제비의 약 30% 수준이며, 나이·자격·처방 기관 종류·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별 차이

구분본인부담 특징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급여 약제비의 정해진 비율을 부담
65세 이상약제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정액 또는 낮은 비율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소액의 정액 부담 또는 면제
산정특례 등록 환자해당 질환 관련 약은 경감된 비율 적용
비급여 의약품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

또한 일부 가벼운 질환은 큰 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처방받으면 본인부담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비율과 금액은 자주 바뀌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 또는 약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같은 약이라도 약국마다 조제료 체계는 같지만, 비급여 약이나 일반의약품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치과에서 처방하는 가글액이나 일부 약은 보험 적용 여부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조제 전에 약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약국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뉘어 표시되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부작용이 의심되면 치과나 약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과에서 진료비를 냈는데 약국에서 또 돈을 내야 하나요?
네, 의약분업 제도에 따라 치과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는 따로 계산됩니다. 약국에서는 약값과 조제료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내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약국 본인부담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약제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정액이나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과 비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용어

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ㅇ’로 시작하는 용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