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
Outpatient prescription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발급하는 처방전
원외처방전이란?
원외처방전은 치과나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정해 주고, 병원 밖의 약국에서 그 약을 조제받도록 발급하는 처방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제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므로, 치과에서 약이 필요할 때 대부분 이 원외처방전을 받게 됩니다.
치과에서 발급하는 경우
치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합니다.
- 발치나 사랑니 수술 후 통증과 붓기를 줄이기 위한 진통소염제
- 염증이나 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항생제
- 잇몸 치료나 수술 후 사용하는 구강 양치액(가글)
- 신경치료 중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하는 약
처방전에는 환자 정보, 약 이름, 1회 복용량, 하루 복용 횟수, 복용 기간, 발급 기관과 치과의사 정보, 사용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원외처방과 원내조제 비교
| 구분 | 원외처방 | 원내조제 |
|---|---|---|
| 약을 받는 곳 | 병원 밖 약국 | 진료받은 의료기관 안 |
| 조제하는 사람 | 약사 | 의료기관 내 인력(법에서 허용한 경우) |
| 적용 | 대부분의 먹는 약·외용약 | 주사제, 진료 중 직접 사용하는 약, 법에서 정한 예외 |
| 비용 | 약국에서 약제비 별도 지불 | 진료비에 포함되어 계산 |
처방전 발급 자체는 일반적으로 진찰료 등에 포함되며, 약값은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와 함께 처방된 약은 경우에 따라 비급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사용기간 확인: 처방전에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발급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약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약국 선택: 원외처방전은 치과 근처가 아니어도 원하는 약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마다 보유한 약이 달라 미리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 복용 중인 약 알리기: 혈압약, 항응고제(피를 묽게 하는 약), 당뇨약 등을 먹고 있거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진료 전에 치과의사에게, 조제 시 약사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 임의 중단 주의: 항생제는 증상이 나아졌더라도 처방받은 기간과 방법대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작용이 생기면 복용을 멈추고 치과나 약국에 상담하세요.
- 처방전 내용이 궁금하거나 분실했다면 발급한 치과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과에서 받은 처방전은 꼭 치과 옆 약국에서만 약을 지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원외처방전은 사용기간 안이라면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마다 갖춘 약이 다를 수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치과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 처방전에 적힌 사용기간이 지나면 약국에서 조제를 받기 어려워 발급한 치과에 다시 처방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발급일을 포함해 3일 이내이므로, 받은 뒤 가능한 빨리 약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