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보호제
Gastroprotective Agent
진통제 복용 시 위 손상을 막는 약
위장보호제란?
위장보호제는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를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속쓰림, 위염, 위궤양 같은 위장 손상을 줄이려고 함께 처방하는 약입니다. 치과에서는 발치, 임플란트 수술, 잇몸 치료 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처방할 때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필요한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NSAIDs는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 위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위장보호제가 더 필요합니다.
종류
| 종류 | 작용 방식 | 대표 성분 |
|---|---|---|
| 점막보호제 |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을 돕는다 | 레바미피드, 수크랄페이트 |
| H2 수용체 길항제 | 위산 분비를 줄인다 | 파모티딘 |
| 양성자펌프억제제(PPI) | 위산 분비를 강하게 억제한다 |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
| 제산제 |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한다 |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
치과에서 짧게 처방할 때는 점막보호제가 자주 쓰이고, 위장 질환 위험이 높으면 경우에 따라 위산 억제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위장보호제가 위 손상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므로, 진통제는 처방된 용량과 기간만 복용합니다.
- 진통제는 가능하면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 제산제나 일부 점막보호제는 특정 항생제 등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복용 간격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위장약을 먹고 있다면 중복 처방을 피하기 위해 진료 전에 알려 주세요.
- 복용 중 검은 변, 심한 복통, 피를 토하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위장이 약하다면 위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다른 진통제가 가능한지 치과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발치 후 진통제와 함께 위장약이 나왔는데 꼭 같이 먹어야 하나요?
- 함께 처방된 위장보호제는 진통소염제로 인한 속쓰림이나 위 점막 손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처방대로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염 병력이 있거나 고령이라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빼고 싶다면 치과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 평소 먹는 위장약이 있는데 치과에서 준 위장보호제와 같이 먹어도 되나요?
- 성분이 겹치거나 작용이 비슷하면 불필요한 중복 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 시 복용 중인 약을 알려 주면 위장보호제를 빼거나 조정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처방을 받았다면 약국에서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