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활택술 보험
Root planing coverage
잇몸 속 치석 제거술의 건강보험 적용
치근활택술 보험이란?
치근활택술 보험은 잇몸 속 깊은 곳의 치석과 오염된 뿌리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치근활택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치근활택술은 치주염(잇몸병) 치료를 위한 시술이므로, 치과의사가 치주질환으로 진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치근활택술은 미용이나 단순 예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처치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 진찰과 검사로 치주낭(잇몸과 치아 사이 틈)이 깊어진 치주염이 확인된 경우
- 잇몸 위 치석 제거(스케일링)만으로는 잇몸 아래 치석을 충분히 없애기 어려운 경우
- 입안을 몇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 단위로 시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행 정도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진행됩니다
치주낭 측정, 방사선 사진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도 대개 급여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부 인정 횟수·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치주 치료와 보험 비교
| 치료 | 목적 | 보험 적용(일반 원리) |
|---|---|---|
| 예방 목적 스케일링 | 잇몸 위 치석 제거, 예방 | 연 단위 정해진 횟수 내 급여 |
| 치료 목적 치석 제거 | 치주질환 치료의 첫 단계 | 진단 시 급여 |
| 치근활택술 | 잇몸 속 치석·오염 뿌리면 제거 | 치주염 진단 시 급여 |
| 치주 수술(치은박리소파술 등) | 깊은 치주낭 직접 노출 치료 | 진단 시 급여 |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와 환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함께 사용하는 일부 약제나 부가 처치는 경우에 따라 비급여일 수 있습니다.
관리와 주의사항
- 시술 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내려가 보일 수 있으며, 대개 시간이 지나며 적응합니다.
- 치근활택술 후에도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칫솔·치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치주염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진으로 잇몸 상태를 확인하면 더 큰 치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잇몸 출혈, 붓기, 입냄새,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면 치과에서 진찰받아 치료 필요 여부와 보험 적용 범위를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치근활택술은 스케일링처럼 1년에 한 번만 보험이 되나요?
- 예방 목적 스케일링은 연간 정해진 횟수만 급여되지만, 치근활택술은 치주염 치료 목적이어서 진단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 치근활택술을 받으면 비급여 비용이 따로 나오나요?
- 치근활택술 자체와 진단 검사는 대개 급여로 처리되어 본인부담금만 내게 됩니다. 다만 일부 약제나 부가 처치를 함께 받는 경우 비급여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치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