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와부치 분류
Cawood and Howell classification
무치악 치조제 흡수 정도를 단계화한 분류
카와부치 분류란?
카와부치 분류(Cawood and Howell classification)는 치아를 잃은 뒤 무치악 치조제(치아가 빠진 잇몸뼈 부위)가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모양과 높이·폭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눈 분류입니다. 1988년 영국의 Cawood와 Howell이 발표했으며, 우리말로는 흔히 '카우드-하웰 분류'로 부릅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 전에 남아 있는 뼈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합니다.
분류 단계
치아가 빠지면 그 자리를 지지하던 치조골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 분류는 위아래 턱뼈가 흡수되는 일반적인 순서를 6개 등급(Class I~VI)으로 정리했습니다.
| 등급 | 치조제 상태 | 특징 |
|---|---|---|
| I~II | 치아가 있음 / 발치 직후 | 뼈 형태가 비교적 유지됨 |
| III | 둥근 형태 | 높이와 폭이 대체로 충분함 |
| IV | 칼날 형태(knife-edge) | 높이는 있으나 폭이 좁음 |
| V | 편평한 형태 | 높이와 폭이 모두 부족함 |
| VI | 함몰된 형태 | 턱뼈 바닥의 기저골까지 흡수가 진행됨 |
등급이 높아질수록 뼈의 양이 적어 임플란트를 바로 심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에서의 활용
- III 등급처럼 뼈가 충분하면 일반적으로 별도 뼈 보강 없이 임플란트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IV 등급은 폭이 좁아 골이식이나 치조제 폭을 넓히는 시술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V~VI 등급은 높이까지 부족해 치조제 증대술, 위턱의 경우 상악동 거상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류는 뼈의 겉모양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어서 뼈의 단단한 정도(골질)나 주변 신경·상악동 위치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 방법은 CT 촬영 등 정밀 검사와 전신 건강 상태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치조골 흡수는 발치 후 초기에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고, 이후에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치아를 잃은 상태로 오래 지내거나 잘 맞지 않는 틀니를 계속 쓰면 흡수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뼈 흡수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치과마다 참고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뺐거나 오래 비워 둔 부위가 있다면 치과에서 뼈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시기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카와부치 분류에서 등급이 높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뼈가 부족해 골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같은 추가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CT 검사 후 치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 이를 빼고 오래 두면 뼈 등급이 나빠지나요?
- 일반적으로 치아가 빠진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조골이 흡수되어 높이와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흡수 속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발치 후에는 치과와 상의해 적절한 시기에 보철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