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Selective benefit
본인부담률을 높여 일부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
선별급여란?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를 아직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약제·치료 재료를,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높게 정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로 남겨 두면 환자가 비용 전부를 내야 하므로, 일부라도 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사용 현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항목을 급여로,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진료인데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남으면 환자의 부담이 커지고 가격과 이용량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별급여는 이런 항목을 중간 단계로 받아들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부담률은 항목별로 정해지며, 일반 급여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선별급여 항목은 일정 주기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 일반 급여로 바뀌거나, 본인부담률이 조정되거나, 선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운영된 예비급여도 선별급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선별급여·비급여 비교
| 구분 | 보험 적용 | 환자 부담 | 특징 |
|---|---|---|---|
| 급여 | 적용 | 정해진 본인부담률 | 효과·경제성이 인정된 항목 |
| 선별급여 | 일부 적용 | 일반 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 근거가 부족하지만 필요성이 있는 항목, 주기적 재평가 |
| 비급여 | 미적용 | 전액 본인 부담 |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 |
알아 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 치과 치료비 영수증에 선별급여라고 적혀 있으면 보험이 된 건가요?
- 네,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 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정해져 있어 환자가 내는 몫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항목은 치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별급여 항목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비율로 부담하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별급여는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 일반 급여로 전환되거나 본인부담률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진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