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Preliminary benefit
효과 검증 전 높은 본인부담으로 적용한 급여
예비급여란?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진료·검사·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높게 정하는 급여 방식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선별급여의 한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 뒤 다시 평가하여 계속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예전에는 효과나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예비급여는 이런 항목을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관리하고, 환자 부담을 일부 낮추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50%, 70%, 8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일정 주기로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필수급여 전환, 예비급여 유지, 비급여 환원 여부를 정합니다.
- 적용 항목과 비율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유형 비교
| 구분 |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 특징 |
|---|---|---|---|
| 필수급여 | 적용 | 정해진 일반 본인부담률 | 효과·경제성이 인정된 항목 |
| 예비급여(선별급여) | 적용 | 일반 급여보다 높은 비율 | 재평가를 통해 지위가 바뀔 수 있음 |
| 비급여 | 미적용 | 전액 부담 |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 |
알아 두면 좋은 점
자주 묻는 질문
- 예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효과 검증이 진행 중이라 일반 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치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예비급여였던 치료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 네, 예비급여는 일정 주기로 재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수급여로 전환되거나, 예비급여로 유지되거나, 비급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