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도

예비급여

Preliminary benefit

보험·비용

효과 검증 전 높은 본인부담으로 적용한 급여

예비급여란?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진료·검사·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반 급여보다 높게 정하는 급여 방식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선별급여의 한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 뒤 다시 평가하여 계속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예전에는 효과나 경제성이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예비급여는 이런 항목을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관리하고, 환자 부담을 일부 낮추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본인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50%, 70%, 8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일정 주기로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필수급여 전환, 예비급여 유지, 비급여 환원 여부를 정합니다.
  • 적용 항목과 비율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유형 비교

구분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특징
필수급여적용정해진 일반 본인부담률효과·경제성이 인정된 항목
예비급여(선별급여)적용일반 급여보다 높은 비율재평가를 통해 지위가 바뀔 수 있음
비급여미적용전액 부담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

알아 두면 좋은 점

  • 예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부담 비율이 높아, 실제 내는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보장 제도에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 실손보험 보상 범위도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과 치료 전에는 해당 항목이 필수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중 무엇인지와 예상 비용을 치과에 문의하면 비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효과 검증이 진행 중이라 일반 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치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예비급여였던 치료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네, 예비급여는 일정 주기로 재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수급여로 전환되거나, 예비급여로 유지되거나, 비급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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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31 · 용어 사전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쓴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 방법은 치과에서 진료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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