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분류
Miller classification
잇몸 퇴축 정도를 1~4급으로 나눈 분류
밀러 분류란?
밀러 분류는 잇몸 퇴축(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상태)의 정도를 1급부터 4급까지 네 단계로 나눈 분류 체계입니다. 1985년 미국의 치주과 의사 밀러(P. D. Miller)가 제안했으며, 내려간 잇몸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와 치아 사이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잇몸이식술 등으로 드러난 뿌리를 얼마나 덮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데 쓰여 왔습니다.
분류 기준
밀러 분류는 두 가지를 주로 봅니다.
- 치은-치조점막 경계: 단단하고 분홍빛인 부착치은과 움직이는 붉은 치조점막이 만나는 선입니다. 퇴축이 이 선을 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치간 조직 상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잇몸(치간유두)과 그 아래 뼈가 줄어들었는지, 치아 위치가 비뚤어졌는지를 봅니다.
급수별 특징
| 급수 | 퇴축 범위 | 치아 사이 잇몸·뼈 | 뿌리 덮기 예측 |
|---|---|---|---|
| 1급 | 경계선에 닿지 않음 | 상실 없음 | 일반적으로 완전히 덮기를 기대할 수 있음 |
| 2급 | 경계선에 닿거나 넘음 | 상실 없음 | 일반적으로 완전히 덮기를 기대할 수 있음 |
| 3급 | 경계선에 닿거나 넘음 | 일부 상실 또는 치아 위치 이상 | 부분적으로만 덮일 가능성이 큼 |
| 4급 | 경계선에 닿거나 넘음 | 심한 상실 또는 심한 위치 이상 | 덮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급수가 높을수록 치아 사이를 받쳐 주는 조직이 부족해 수술로 뿌리를 덮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밀러 분류는 진단명이 아니라 상태를 정리하는 기준표입니다. 실제 치료 방법은 잇몸 두께, 염증 여부, 시린 증상, 심미적 요구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 최근에는 치아 사이 부착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한 카이로 분류(RT1~RT3)도 널리 쓰이며, 2017년 국제 치주질환 분류에서도 이를 참고합니다. 치과에 따라 두 분류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 잇몸 퇴축은 지나치게 센 칫솔질, 치주염, 교정 이동, 얇은 잇몸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올바른 칫솔질을 습관화하고, 잇몸이 내려가거나 이가 시리다면 치과에서 원인과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밀러 분류 3급이면 잇몸이식을 해도 소용없나요?
- 3급은 치아 사이 잇몸이나 뼈가 일부 줄어든 상태라 드러난 뿌리를 완전히 덮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개선이나 시린 증상 완화, 퇴축 진행 억제를 목적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치주과 진료에서 득실을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제 잇몸 퇴축이 몇 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퇴축이 치은-치조점막 경계를 넘었는지, 치아 사이 잇몸과 뼈가 줄었는지는 치과에서 눈으로 보는 검사와 치주 탐침 측정, 필요 시 방사선 사진으로 판단합니다. 거울로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