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Coinsurance System
진료비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
정률제란?
정률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전체 진료비 가운데 정해진 비율만큼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진료비가 많아지면 환자 부담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적어지면 함께 줄어듭니다.
정률제의 원리
건강보험 진료비는 크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정률제에서는 급여 진료비 총액에 정해진 본인부담률을 곱해 환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같은 치료라도 의료기관의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나이, 소득, 장애 여부, 특정 질환 등에 따라 부담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률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정액제·비급여와의 비교
| 구분 | 부담 방식 | 특징 |
|---|---|---|
| 정률제 | 진료비의 일정 비율 부담 | 진료비에 비례해 부담액이 달라짐 |
| 정액제 | 진료비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부담 | 일정 조건(예: 일부 노인 외래 진료)에서 적용 |
| 비급여 |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음 |
치과 진료에서 적용되는 예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충치 치료 일부, 신경치료, 발치 등 급여 항목에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 대상자의 임플란트와 틀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철 치료도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냅니다. 이때 개수 제한, 적용 대상 등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본인부담률과 적용 대상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영수증에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년간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치료 전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비급여인지 치과에 문의하면 예상 비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과 치료비가 병원마다 다른데 정률제인데도 왜 차이가 나나요?
- 정률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료 전 급여·비급여 항목을 치과에 확인해 보세요.
- 노인 임플란트도 정률제로 비용을 내나요?
- 일정 연령 이상 대상자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평생 적용 개수 등 조건이 있고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