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Medical Claim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요구하는 절차
진료비 청구란?
진료비 청구는 치과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한 뒤,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이며, 청구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뒤 공단이 지급합니다.
진행 과정
환자는 진료비 전부가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치과에 내고, 나머지는 치과가 제도에 따라 청구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진료 및 수납 | 치과·환자 | 급여 진료 후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
| 청구서 제출 | 치과 | 진료 내역을 정해진 서식으로 전산 제출 |
|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 기준에 맞는지 검토, 필요 시 금액 조정 |
|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심사 결과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치과에 지급 |
심사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정(삭감)될 수 있으며, 치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과 제외 대상
- 급여 항목: 스케일링(연 1회 범위), 충치 치료 중 일부, 신경치료, 발치, 잇몸 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청구 대상입니다.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어떤 진료가 급여인지, 본인부담 비율이 얼마인지는 나이·항목·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치과의 진료비 청구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민간보험 청구는 환자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 낸 비용이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진료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진료 전 급여·비급여 여부와 예상 비용을 치과에 미리 물어보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치과 진료비 청구는 환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치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하므로 환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환자는 접수 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금은 환자가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치과에서 낸 진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하면 낸 비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과다하게 낸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치과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